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과 "종사자 휴게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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