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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