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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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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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4. 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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