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최초 발견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2차 재해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 및 모든 종사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종사자를 작업장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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