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부지방산림청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발주 부서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에는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담당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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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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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