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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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부지방산림청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부지방산림청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발주 부서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에는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담당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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