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도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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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급인의 종사자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종사자를 포함한 상시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2.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급인의 종사자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종사자를 포함한 상시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2.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1.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④사업발주 부서에서는 제3항 각호의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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