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도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급인의 종사자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종사자를 포함한 상시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2.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1.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제3항 각호의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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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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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