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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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5.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관계수급인이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5.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3.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4.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5.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 2호의 도급작업장 순회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도급인이 도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도급인의 종사자 1명, 수급인, 수급인의 종사자 1명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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