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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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지휘ㆍ감독하는 업무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지휘ㆍ감독하는 업무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점검기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기계ㆍ설비의 점검,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전기 배선, 조명, 스위치 등 전기 관련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 이상 유무4. 업무수행 공간의 정리정돈, 청소 등 일반적 상태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전담조직은 안전보건 점검 지침을 중부지방산림청에 전파하고, 불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업무수행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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