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지휘ㆍ감독하는 업무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점검기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기계ㆍ설비의 점검,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전기 배선, 조명, 스위치 등 전기 관련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 이상 유무4. 업무수행 공간의 정리정돈, 청소 등 일반적 상태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점검 지침을 중부지방산림청에 전파하고, 불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업무수행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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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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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