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지휘ㆍ감독하는 업무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점검기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기계ㆍ설비의 점검,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전기 배선, 조명, 스위치 등 전기 관련 이상 유무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 이상 유무4. 업무수행 공간의 정리정돈, 청소 등 일반적 상태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전담조직은 안전보건 점검 지침을 중부지방산림청에 전파하고, 불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업무수행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