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 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제2장제1절에 따른 중부지방산림청의 조직과 체제는 별표1과 같다.
②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 관리조직에 그 직책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기관은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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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별표 1] 안전관리 조직 체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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