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 (안전보건 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제2장제1절에 따른 중부지방산림청의 조직과 체제는 별표1과 같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 관리조직에 그 직책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기관은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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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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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