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등 종사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위험성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