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중부지방산림청 · 총 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중부지방산림청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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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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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담당자제11조 산업보건의제12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3조 안전보건교육제1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제15조 안전보건 점검제16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제17조 안전검사제18조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제19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제21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제22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제23조 종사자 건강진단제24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25조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제26조 종사자 건강유지 및 증진제27조 휴게시설 설치ㆍ관리제28조 위험성평가제29조 위험성평가 구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위험성평가 절차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제31조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32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제33조 도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제34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제35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제36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제37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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