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예금계좌 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령대리인은 예금계좌 개설ㆍ변경ㆍ해지 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출납공무원은 개설된 예금계좌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수령대리인은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지 못한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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