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계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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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산증명규칙」 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집행한 회계서류에 대한 계산서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산증명규칙」 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집행한 회계서류에 대한 계산서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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