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계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산증명규칙」 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집행한 회계서류에 대한 계산서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사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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