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지급증거서류 구비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령대리인이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 집행을 증빙할 지급증거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수령대리인 부대의 계산증명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산증명을 우선으로 하되, 각 군 및 직할부대의 여건에 따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협의하여 시행시기 등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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