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관서운영경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한다.
②물품구매 등 그 외에 지급되는 경비는 사업주관부서(예하부대 소요 종합)로부터 물품구매 요청 등 자금집행계획을 접수받아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구매하고, 검사 및 출납이 완료된 후 채권자에게 카드를 사용하여(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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