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령대리인 교체 시 전임 수령대리인은 교체일 전일 기준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인수 일자를 기재하여 후임 수령대리인과 상호 기명날인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 지휘관은 수령대리인의 인계인수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③부대가 해체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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