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전자계산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계산증명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여 계산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및 직할부대ㆍ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계획예산관실)과 시행시기 등을 사전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사업부대(서) 사업담당자는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급 건별로 지출원인행위 요청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첨부할 수 있다.
전자화 문서 생성을 위한 스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적극 사용하고,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체계에서 생성되는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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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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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