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전자계산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산증명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여 계산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및 직할부대ㆍ소속기관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계획예산관실)과 시행시기 등을 사전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사업부대(서) 사업담당자는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지급 건별로 지출원인행위 요청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첨부할 수 있다.
③전자화 문서 생성을 위한 스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적극 사용하고,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체계에서 생성되는 전자문서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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