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정부구매카드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②정부구매카드 발급수량ㆍ운용방법은 각 회계관서에서 정한다.
③출납공무원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카드현황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카드발급현황을 관리한다.
④정부구매카드별 사용한도액은 해당부대 재무관의 판단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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