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및 상위관서 행정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국고금 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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