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 (국고계좌 및 계산증명자 부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가 회계직 국고계좌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대의 출납공무원이 한국은행 국고금취급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국고예금계좌 (신설ㆍ변동ㆍ폐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관계좌 (신설, 폐지) 의뢰서를, 지출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관 고유번호 (부여, 분야추가, 폐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각 군 본부(국직부대)를 경유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신청하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고계좌를 발급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계산증명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 발생 시 감사원으로부터 계산증명자 부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계산증명책임자부호 지정ㆍ폐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각 군 본부(국직부대)를 경유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계산증명자 부호를 신청하고, 국방부(계획예산관실)는 감사원으로부터 계산증명자 부호를 발급받아 회신하여야 하며, 계산증명자 부호 없이 계산증명에 임하게 할 수 없다.1. 부대가 창설되어 회계직 임명 시2. 부대가 해체되어 회계직 폐지 시3. 동일 부대 내 새로운 회계직위 신설 시4. 재정지원부대 변경 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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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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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