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지출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순기별ㆍ목별 세부자금지출계획(이하 "월별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을 종합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신청2.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3. 관서운영경비 교부4. 그 밖의 자금 및 지출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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