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지출관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순기별ㆍ목별 세부자금지출계획(이하 "월별세부자금계획서"라 한다)을 종합하여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신청2.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3. 관서운영경비 교부4. 그 밖의 자금 및 지출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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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증명규칙 감사원규칙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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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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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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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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