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현금출납부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령대리인은 현금출납사항을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지원이 제한되는 임무수행부대 등은 각 군 및 직할부대의 여건에 따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령대리인은 현금출납사항을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지원이 제한되는 임무수행부대 등은 각 군 및 직할부대의 여건에 따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현금출납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경우, 일일 현금출납부는 일일 단위로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비치하여야 하고, 월 단위 관서운영경비 결산보고서는 지휘관 결재 후 보관한다. 다만 국방재정정보시스템상 전자결재를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