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현금출납부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령대리인은 현금출납사항을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인트라넷 지원이 제한되는 임무수행부대 등은 각 군 및 직할부대의 여건에 따라 국방부(계획예산관실)와 사전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현금출납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경우, 일일 현금출납부는 일일 단위로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비치하여야 하고, 월 단위 관서운영경비 결산보고서는 지휘관 결재 후 보관한다. 다만 국방재정정보시스템상 전자결재를 한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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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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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