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6조 (회계서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산서 및 증거서류는 부서(대)장의 결재를 받은 후 2년간 보관 후 기록물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해 계산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거서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계산증명 책임자는 회계관련 서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서류를 손ㆍ망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유를 명시하여 각 군 본부(재정회계과) 및 계획예산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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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집행책임제22조 · 계산서의 제출제23조 · 전자계산증명제24조 · 국고계좌 및 계산증명자 부호제25조 · 증거서류의 위ㆍ변조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 · 회계서류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