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임면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 및 직할부대장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수령대리인을 임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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