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 (집행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령대리인 부대 지휘관은 해당부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령대리인 부대 지휘관은 해당부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수령대리인은 관서운영경비 관리 및 회계증명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수령대리인 및 보조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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