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증거서류의 위ㆍ변조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회계직 공무원 및 회계업무담당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와 제56조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 및 청구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 업체 등으로부터 원본이 아닌 문서(증거서류)를 접수하였을 때 위ㆍ변조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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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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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