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25조 (증거서류의 위ㆍ변조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직 공무원 및 회계업무담당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와 제56조에 따라 정당한 채권자 및 청구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인, 업체 등으로부터 원본이 아닌 문서(증거서류)를 접수하였을 때 위ㆍ변조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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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인계인수제21조 · 집행책임제22조 · 계산서의 제출제23조 · 전자계산증명제24조 · 국고계좌 및 계산증명자 부호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증거서류의 위ㆍ변조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회계서류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