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출납공무원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서운영경비 출납2. 관서운영경비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보관3.수령대리인에게 자금 지급4. 그 밖의 출납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