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관서운영경비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지출원인행위를 요청한 사업에 한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수령한다.
출납공무원은 재무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출원인행위 요청 건에 대하여 구매 등 지급원인행위를 실시한다.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 간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구매 등을 위임하여 정부구매카드를 교부할 수 있고, 위임 사업과 규모는 각 회계관서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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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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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