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월별세부자금계획서 접수 및 제출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출관은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무관으로부터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접수받아 매월 15일까지 국방부(계획예산관실)로 신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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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출납공무원 임무제7조 · 관서운영경비 범위제8조 · 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 개설제9조 · 정부구매카드 발급 및 관리제10조 · 관서운영경비 수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