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령대리인은 법인체크카드 발급을 출납공무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개설된 법인체크카드는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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