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령대리인은 법인체크카드 발급을 출납공무원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개설된 법인체크카드는 국방재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개인카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부대명의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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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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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