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관서운영경비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령대리인이 관서운영경비를 수령한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등록하고 부대(서)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령대리인이 관서운영경비를 수령한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등록하고 부대(서)장에게 보고한다.
②수령대리인은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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