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관서운영경비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0조 및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0조 및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