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관서운영경비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 관리법」과「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예규) 제20조 및 별지 제1호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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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고예금계좌 (신설·변동·폐지) 통보서
■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 국고예금계좌 (신설ㆍ변동ㆍ폐지) 통보서 ( 년 월 일) 한국은행 앞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관 서 명 | | | | | | | | | | | | | 우편번호 및 주소 | | | | | | | | | | | | | 우편번호 및 주소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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