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보관책임자의 교체) 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책임자가 비밀관리기록부상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비밀보관책임자일 경우에는 확인자를 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또한 비밀보관담당실무자 교체시에도 비밀관리기록부상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 개정 2013. 1. 11. 〉
<img id="164413405">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