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신원특이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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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특이자의 임용 또는 보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임용 및 보직결정 등 신상관리시 보안에 관한 사항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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