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5조 (항공촬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방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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