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9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운용자 등의 조종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이론교육 : 월 2시간 이상가.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나. 기체의 제원 및 성능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실기교육 : 월 4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ㆍ착륙, 비상시 조치요령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교육훈련은 일일 근무 중 전용공역에서 실시하되,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의 실기교육은 제11조에서 정하는 현장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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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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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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