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3조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담부서, 운용인력, 도입계획, 예산확보,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방안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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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전담부서제6조 · 운용인력제7조 ·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자격제8조 · 통제관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