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1조 (현장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긴급구조활동2. 재난상황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촬영 및 송출3. 재난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 현장지휘관 지원활동4. 화재조사 지원활동 등
②운용자 등은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1. 재난예방 순찰 및 사전 자료조사2. 재난대비 훈련, 기타 지리정보 및 시설물 정보 파악3. 소방안전교육, 대국민 홍보 및 기타 주요행사 지원4.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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