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1조 (현장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용자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긴급구조활동2. 재난상황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촬영 및 송출3. 재난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 현장지휘관 지원활동4. 화재조사 지원활동 등
②운용자 등은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1. 재난예방 순찰 및 사전 자료조사2. 재난대비 훈련, 기타 지리정보 및 시설물 정보 파악3. 소방안전교육, 대국민 홍보 및 기타 주요행사 지원4.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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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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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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