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6조 (활성화 및 기술개발ㆍ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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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기록관리제22조 · 고장 등의 발생보고제23조 · 기관표시제24조 · 실적보고제25조 · 불용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활성화 및 기술개발ㆍ보급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험의 가입제28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