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2조 (고장 등의 발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의 고장(파손)이 발생하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소방장비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여야 하며,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