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2조 (고장 등의 발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의 고장(파손)이 발생하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소방장비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여야 하며,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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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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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