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3조 (비행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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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 절차 등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나. 그 외 지역 :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3의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3.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4. 무인비행선의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 절차 등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나. 그 외 지역 :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3의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3.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4. 무인비행선의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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