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4조 (비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일 때2. 수평시정이 150미터 이하일 때3. 각종 기상특보(강설, 강우, 이상기류 등)가 해당지역에 발령된 때4.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일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의 결함 또는 기상 상황, 운용 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행을 즉시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