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4조 (비행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일 때2. 수평시정이 150미터 이하일 때3. 각종 기상특보(강설, 강우, 이상기류 등)가 해당지역에 발령된 때4.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일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의 결함 또는 기상 상황, 운용 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행을 즉시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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