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9조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자 및 부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탐색활동2. 재난현장의 영상촬영 및 송출3.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4. 이ㆍ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5. 기타 소방활동 및 일반업무 지원활동 등
부조종자는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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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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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