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9조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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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자 및 부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탐색활동2. 재난현장의 영상촬영 및 송출3.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4. 이ㆍ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5. 기타 소방활동 및 일반업무 지원활동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자 및 부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탐색활동2. 재난현장의 영상촬영 및 송출3.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4. 이ㆍ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5. 기타 소방활동 및 일반업무 지원활동 등
②부조종자는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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