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7조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자는「항공안전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부조종자는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1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조종자 증명 보유자 포함)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을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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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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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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