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7조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자는「항공안전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부조종자는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1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조종자 증명 보유자 포함)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을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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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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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