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2조 (지원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소방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지원 출동한 운용자 등은 지원을 요청한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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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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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