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8조 (인력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운용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국ㆍ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