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8조 (인력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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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용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국ㆍ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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