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5조 (전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ㆍ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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