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6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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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자 등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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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 등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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