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6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 등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소방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기준
[별표 2] 소방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기준 1. 조종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