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3조 (기관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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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신고 후 신고번호를 무인비행장치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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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신고 후 신고번호를 무인비행장치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무인비행장치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기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체에 색상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기관명칭 : 기체 앞면 및 아랫면(배면)에 "○○소방" 표시2. 운용부서 및 연락처 : 기체 뒷면3. 기체색상 : 소방주황(소방장비 표준규격 K119C-18O)4. 글자색상 : 소방백색(소방장비 표준규격 K119C-09W)
③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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