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6조 (운용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용인력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편성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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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 |…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인력 편성·운영 기준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인력 편성‧운영 기준(제6조제2항 관련) |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인력 편성‧운영 기준(제6조제2항 관련) | | 구분 | 무인비행장치 1대 | 무인비행장치 2대 인력(명) | 3명 | 6명 구성기준 | 통제관 1명, 조종자 1명, 부조종자 1명 | 통제관 2명, 조종자 2명, 부조종자 2명…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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