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6조 (운용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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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용인력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편성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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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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