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5조 (불용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반납ㆍ불용ㆍ폐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소방장비관리법」제37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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